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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벌채로 제재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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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2,337회 작성일 12-08-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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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천연 자원부는 26일 불법 벌채를 일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원목을 구입한 민다나오 지방 남부에 있는 제재소와 목재 가공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북·남·동쪽 다바오, 콤포스텔라 밸리 남부 4개주와 다바오 시내에는 적어도 158개의 등록된 제재소가 있다.

환경 천연 자원부 파견 기관 책임자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방 남부 최대의 불법 벌목 지역이 있어 대청소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을 했다.

폐쇄를 면하기 위해서는 제재소와 가공 공장은 향후 5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목의 합법적인 구매 계약을 제시해야한다.

현지 기관 책임자는 “임업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삼림 보호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산사태로 많은 집들과 인명피해가 심한 상태에서 벌채, 벌목은 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성인님의 댓글

화성인 작성일

무분별한 벌목은 환영오염의 주범이죠~

준님의 댓글

작성일

이러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그래도 뙤놈들은 하든디~~~ㅋㅋㅋㅋ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돈주고 허는늠은 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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