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부가세 세금공제서 폐지와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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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098회 작성일 12-08-13 10:41본문
한국진출기업,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 받을길 열려
환급절차에 따라 신청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환급절차에 따라 신청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추진 경과
ㅇ 필리핀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5억 규모 탈세방지와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세금 환급사유 발생 시 VAT TCC(Tax Credit Certificates, 세금공제서) 발행
ㅇ TCC는 세금 환급 대신 추후 납부할 세액에서 감액해 주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실제 기업에 세금이 감액되지 않아 기업의 불만과 반발이 컸음.
ㅇ 아키노 정부는 올해 3월 27일 필리핀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No. 68)을 발표, VAT TCC(세금 환급 사유 발생 시 세금 환급 대신 추후 납부 세액에서 감액해줄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 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기보유한 TCC를 현금으로 교환 추진
- TCC 수령기업은 보유한 TCC를 즉시 현금으로 할인 교환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전액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012~2016년 중 교환 완료 목표
- 국세청, 관세청은 TCC 보유기업에 현금 교환 고지서를 발급, 이를 위해 90억 페소 예산 배정
□ 필리핀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예산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공동으로 Joint Circular No. 2-2012에 따라 VAT TCCs 환급 위한 현금 교환 공지서(Notices of Payment Schedule) 발급 일정 발표(5. 31.)
ㅇ 필리핀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Section 112)에 의거, TCC 보유기업은 Joint Circular No. 2-2012 공표 3개월 내 TCC를 발급받은 사무소에 원본 제출 필수, TCC 종류는 다음과 같음.
-TCC 종류: BIR이 발급한 VAT TCCs, DOF-OSS center와 BIR 공동으로 발급한 VAT TCCs
-TCC 발급사무소: BIR, DOF-OSS center
□ 필리핀 재무부, 예산관리부, 국세청 역할 분담
ㅇ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 VAT TCC 검증과 확인서 발급, TCC 현금 교환 공지서 발급 요청 시 필요 요구 서류 취합 후 BSP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 수탁은행(trustee bank) 통한 특별계좌(special account) 개설, 재무부가 보유하는 Automated Debt Auction Processing System 등을 이용
ㅇ 예산 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 DoF가 작성한 국가 예산 지출 프로그램(NEP, National Expenditure Program) 확정리스트(master list/ TCC 보유 기업명, 환급액 명시, 상환일자 포함)를 DBM에 전달, DBM은 SARO(Special Allotment Release Order), NCA(Notice of Cash Allocation)을 작성후 BIR에 전달, 이후 BIR은 TCC 보유기업 환급분 예산 배정
ㅇ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 현금 교환 공지서 발급, TCC 환급관련 연간 보고서 작성, 예산 집행 등
□ TCC 환급 일정 발표
ㅇ TCC 수령기업은 보유한 TCC를 즉시 현금으로 할인 교환하거나 환급일정에 따라 현금 교환 공지서(NPS, Notices of Payment Schedule) 보유기업은 전액 현금교환 가능, 발급연도별 환급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3년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TCCs: 2012
-2008년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TCCs: 2013
-2009년에 발급된 TCCs: 2014
-2010년에 발급된 TCCs: 2015
-2011년 또는 2012년에 발급된 TCCs: 2016
ㅇ TCC 수령기업이 TCC 발급받고 5년 내 환급 신청하지 않을 시 해당 환급액은 국가로 귀속되며 TCC 발급받지 않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 5~10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ㅇ TCC 환급위한 현금 교환 공지서는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신청 필수, 단 공휴일, 특별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 만큼 연장 가능
ㅇ TCC 수령기업이 BIR 통해 세금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신청 금지
□ 시사점과 전망
ㅇ 그동안 한국 투자기업이 원부자재 수입 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 받았던 TCC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TCC 환급 대상 한국 투자기업들은 상기 환급 일정표를 참조해 TCC 발급사무소를 통해 신청,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자료원: EO, Executive Order No. 68, Joint Circular No. 2-2012 및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의견 종합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세금조사 안나올까요?....ㅠㅜ....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돌려주긴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