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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대통령, 사이버 범죄 단속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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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1,949회 작성일 12-09-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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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PC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는 사이버 범죄 단속법(공화국 법 제 10175호)에 서명함에 따라 성립했다.

필리핀에서 최근 통신 설비의 해킹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아동 포르노 이미지의 범람 등 사이버 범죄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고, 동법 성립에 의해 범죄 경감을 목표로 한다.

동 법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① 해킹 등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 침입 및 정보 조작 ② 유명한 기업이나 상품 등의 이름이 포함된 도메인을 즉시 등록, 재판매 부당 이익 행위 ③ 인터넷 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이버 섹스 ④ 아동 포르노 ⑤ 사기 등이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양형은 다르지만, 위반자에게는 벌금 5만 ~ 100만 페소 및 금고 1 ~ 6월 등이 부과된다.

수사 기관은 주로 국가 수사국(NBI)과 국가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단속 특별 수사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과학 기술 장관을 대표로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 조정 기관(CICC)을 법 시행 30일 이내에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사이버 범죄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아동 포르노 단속법(공화국 법 제 9775호), 인신 매매 단속법(공화국 법 제 9208호) 등이 있었지만, 범죄의 복잡화에 따라, 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벌써 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환영합니다......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gud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경찰들 능력이 되나?...ㅋ...

필마간다님의 댓글

필마간다 작성일

그러니까요 ㅋ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

훗훗,,,,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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