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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과의 영토분쟁·국제해양법 재판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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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733회 작성일 13-0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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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정부, 서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중국을 국제 법정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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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벌어진 반중시위

델 로사리오 외무 장관은 22일 중국과 싸우는 서쪽 필리핀 바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필리핀 정부가 중재를 요구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독일 함부르크)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고, 주 비 중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제소를 통보했다.

델 로사리오 장관은 “정치, 외교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자 협상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대 중국이라는 틀에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사태 를 타개할 수 없음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는 서쪽 필리핀 바다 전역의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관계국의 양자 협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소장에서 ① 중국의 서쪽 필리핀 바다 전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암초 등의 실효 지배 구조물의 신설은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에 위반 ② 중국은 필리핀 영해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① 서쪽 필리핀 바다에서 양국의 권리는 해양법 조약이 정하는 영해 및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대륙붕을 기반으로 ② 중국의 서쪽 필리핀 바다 전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해양법 조약 위반이며 무효라는 2가지를 선언하도록 국제 법정에 요구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해양법 조약의 준수를 정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서쪽 필리핀 바다에서 필리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령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델 로사리오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3 ~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比·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 법정이 평화적 중재의 장소라고 지적.

2011년에 아키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조를 맞추지 않는 ASEAN도 언급하고 행동 규범의 작성에 이어 회원국과 협조한다고 했다.

한편, 난사 군도 렉트 암초 (영어 이름 리드 암초)의 중국과의 공동 자원 탐사 ·개발은 필리핀 국내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해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공동 개발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서쪽 필리핀 바다 난사 군도와 스카 보로 암초의 영유권을 놓고 작년 4월부터 중국의 어선 단 파견과 比·中 함선의 대립 등 갈등이 깊어졌다.

중국에서 필리핀 단체 관광을 취소하거나, 필리핀 산 바나나의 검역 강화 등 중국의 “경제 제재”양국 시민의 해커 공격에 의한 '‘사이버 전쟁’으로도 발전했다.

중국이 양자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필리핀은 ASEAN 대 중국의 틀에서 해결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선시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받고, 필리핀의 외교 노력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중국은 “세 沙시”설치, 구조물의 건설, 인프라 정비 사업 발표 등 실효 지배를 꾸준히 진행해 필리핀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댓글목록

우그웨이님의 댓글

우그웨이 작성일

땅도 넓어서 겨우 통치하면서.. 무슨 땅이 더 필요해서..
힘 없는 나라를 찜쩍대는거여...!!
일단 춘장은 별루 정이 안감...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항상 보면 가진 놈들이 더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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