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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재판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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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265회 작성일 11-1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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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 1월 중순 심리 시작

2087300056_b0dbe15f_1b.jpg대법원과 대통령궁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 자유당(LP)을 중심으로 하원의원 180명이 지난 12일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에 서명했다.

하원 통과에 필요한 모든 의원의 3분의 1(95명)을 크게 초과하여 하원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실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원에 송부, 탄핵재판소 설치를 결정했다.

따라서 상원은 14일,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 재판소를 설치했다.

재판은 법원장의 답변서 제출 등을 거쳐, 크리스마스 휴회 새해 2012년 1월 중순에 시작될 전망이다.

탄핵 재판소 설치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피고가 된 2000년 11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탄핵이 성립하면 현 헌법에서 처음이다.

탄핵 재판소 설치는 이날 오후 4시 넘어, 본회의 개회 직후 결정됐다.
빨강 법복을 입은 엔리레 의장이 재판관이 되고 22명의 의원이 배심원에 취임 선서했다.

재판소 설치의 기조연설은 11년 전에 탄핵 재판에 걸린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장남 진고이 의원이 낭독했다.

이어 코로나 대법원장(63)에게 소환장 발송을 정한 결의안 1호를 채택했다.

소환장은 15일 전달되고 법원장측은 2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탄핵 재판의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이 맡으나 이번에는 코로나 대법원장이 탄핵 심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엔리레 의장이 대행한다.

검찰은 하원의원들이 맡는다.

1월 중순 개시 예정의 심리는 8항목으로 구성된 탄핵 조항에 따라 진행된다.

탄핵 성립에는 모든 상원 의원의 3분의 2(1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에서 상원에 제출된 탄핵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 대법원장은 아로요 전 대통령의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체포 등에 대한 출국 감시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처벌을 피할 기회를 줬다.

아로요 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진실 규명위원회를 둘러싼 재판 등에서 자신의 임명자인 전 대통령의 사법 판단을 반복했다.

전 대통령에 임명되었던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에 대한 하원의 탄핵 절차를 일시 금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질렀다.

도시의 시 승격과 거트 섬의 주 신설을 둘러싼 재판에서 수렴 사법 판단을 반복했다는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아로요 전 정권의 2002년 4월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서 대법원장으로 발탁되었다.

▽대법 판사 정년 70세  코로나 차기정권 18년까지 가능

2087300056_6fc82c8b_4a.jpg지난 대선에서 이틀 뒤인 2010년 5월 12일 대법원장에 임명되고 17일 취임했다.

대법원장 임명시 당선이 확실시된 아키노 대통령(당시 상원의원)은 임기 만료 직전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행한 아로요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10년 6월 30일) 코로나 장관 입회를 거부했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파면은 국회의 탄핵 성립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파면 권한은 없다. 판사의 정년은 70세이며 코로나 법원장은 차기정권 18년까지 가능하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2003년 10월 다윗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 전 법원장의 경우 찬성 의원 수는 하원 통과에 필요한 3분의 1을 초과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전 정권 여당 세력에 의한 휴회에 들어가 강행 등으로 탄핵재판소 설치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 편 코로나 대법원장은 12일 아침, 대법원의 국기 게양식에서 한 연설에서 “나를 사임으로 몰아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하는 비밀 계획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강구하겠다” 며 현 정권과 대치 의사를 명확히 했다.

[탄핵 발의]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탄핵 발의권은 하원의원이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도 발의 수가 일정수 이상의 하원의원으로부터 동의 서명을 얻어야한다.

발의는 일반적으로 하원 법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 결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은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상원에 송부되어 탄핵재판소가 설치된다.

그러나 탄핵발의에서 3분의 1이상의 하원의원이 서명한 경우는 형식 심의로 상원에 보내진다.

탄핵재판은 상원의원을 배심원으로 진행되어 탄핵 성립에는 상원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역시 자유민주주의식이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아로요의 무리한 인사에 역시 적절한 대응.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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