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외국 육류 수출업자에게 부여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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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4-03-20 07:20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3월 20일 | 오전 12시
▪농무부(DA)
[필리핀-마닐라] = 농무부는 국제 동물 건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 브라질, 독일, 헝가리, 폴란드의 육류 수출업자에게 3년 간 인증을 부여했다.
수입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 돼지, 가금류 제품에 필리핀 소비자와 국내 축산업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보장한다고 DA는 말했다.
육류 사업장 검토를 바탕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를 수출하는 독일 육류 사업장 36곳과 브라질 육류 사업장 48곳이 DA의 규정 준수 테스트를 통과했다.
폴란드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공급하는 12개 육류 공급업체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았으며, 헝가리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거위를 공급하는 또 다른 3개 회사도 있다.
인증은 2027년 2월까지 유효하다. 수출자는 DA가 명시한 모든 규정과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DA는 해외에서 공급되는 소, 돼지, 가금류 고기에 필리핀인과 수십억 페소 규모의 국내 가축 및 가금류 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균 및 기타 질병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업자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돼지고기, 옥수수, 쌀에 대한 관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인하하는 행정명령 50호에 서명했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 연장은 엘니뇨 기후 현상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국내 돼지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존재로 인해 식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미국농무부(USDA)의 해외농업서비스(FAS)는 필리핀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2023년 예측치인 950,000MT에 비해 2024년에는 970,000MT(미터톤)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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