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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r 차관, EDSA 버스웨이 무료 이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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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4-04-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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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430| 오전 12

EDSA버스웨이.jpg

자동차 운전자들이 고가도로를 계속 횡단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교통부 차관보가 MMDA(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로부터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DOTr 직원이 EDSA 버스 차선을 사용해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dzBB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DOTr 관계자의 흰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EDSA 버스 웨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지되었다.

 

DOTr 차관은 공공버스 전용인 EDSA 캐러셀을 사용한 것 외에도 번호 코딩 방식도 위반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DOTr 관계자의 차량은 MMDA 직원과 필리핀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번호 코딩 체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았고 벌금은 P500이다.

 

DOTr 차관은 EDSA 버스 정류장 무단 사용에 대해 P5,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교통 위반 위반 딱지를 받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DOTr 면제 패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OTr 관계자는 차관보가 EDSA 버스웨이 이용을 허용하는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 차량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DOTr의 자체 규칙에 따라 다음 차량만 EDSA 버스 차선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 유틸리티 버스, 근무 중인 구급차, 소방차 및 버스 도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차량과 공무원 중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의 차량만 EDSA 회전목마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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