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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 입찰 문제로 내무자치부 장관 등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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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3,026회 작성일 12-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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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소화 활동 난항을 겪고 있는 소방서의 장비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내무부의 장비 강화 사업의 입찰을 놓고 낙찰된 한국 기업이 로부레도 내무 자치부장관과 페레즈 소방 국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문 제의 사업은 2010년 10월 비공개 입찰이 진행된 장비강화 사업으로 필리핀 국내 기업의 콜론 웰 사와 한국기업이 합작으로 입찰에 참여, 2억 4280만 페소에서 “방화 헬멧, 장갑, 신발 등 총 4197세트의 납품”을 낙찰했다.

내무 자치부에 따르면 로부레도 장관은 2011년 12월 낙찰 기업에 정식으로 계약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페레즈 국장이 입찰 수속에 필요한 서류 미비로 이 장관에게 계약 취소를 진언하여 이에 따라 이 장관은 2012년 1월, 정부 조달 정책위원회에 견해를 듣고 계약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적된 결함은 ①회사가 한국의 '소방 산업 증명서'를 위조 ②국세청에 2009 ~ 2010년 소득세 전자 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입찰의 불이행을 불복 하고 이 장관과 국장을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수도권 퀘존 시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회사 측의 하리로케 변호사는 장관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직무태만과 이 소방국장은 형사, 행정 모두에서 행정 감사원 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조달 법(공화 국법 제 9184호)에 언급 즉시 낙찰 결과에 따라 회사에 계약을 주문하도록 이 장관들에 대한 직무 집행 영장의 발행도 요구할 방침이다.

로케 변호사는 ①소방국(消防局) 입찰 계약위원회가 11년 5월에 이미 회사에 계약 발주를 승인했다 ②동의 승인 로부레도 장관과 반디랴 전 국장이 서명한 것을 들어 계약 발주를 방해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페레즈 국장이 취임 후 사업을 검토하고 서류 등, 세 미비로 이 장관에 주문 취소를 진언했다고 한다.

아로요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2010년 2월 소방 국장에 임명했던 반디랴 전 국장은 화재 피해자의 보험금을 사취했다고 2011년 11월 현 정부의 행정 감사원에서 9개월 정직 처분을 명했다.

그 후 국장 대행으로 페레즈 국장 보좌가 임명되었다.

로케 변호사는 ”아키노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 임명된 고위 관계자들의 추궁하는 편이지만 자신의 정권하에서 일어난 입찰을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작성일

소방장비가 부족하군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아로요 부정보다....눈앞의 부패를 먼저 해결 하심이....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부족한것이 한둘이 아니니.......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

그래도 발각된게 다행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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