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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법원장 급여, 수당 총액 지난 9년간 약 2천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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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208회 작성일 12-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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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 28일째… 변호인측 2번째 증인 출석

1892060598_370e890e_8a.jpg코 로나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심리 28일 째인 13일, 기소장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조항 제 2의 자산 내용의 비공개 및 숨겨진 자산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대법원은 법원장에게 지급된 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은 2002 ~ 2010년 9년간 총 약 2천만 페소 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법원 여직원(62)에 따르면 코로나 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취임한 2002년 급여는 연간 약 35만 페소. 2010년 5월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5만, 115만 페소를 받았다.

총액은 2002~2010년 약 473만 페소, 2002 ~ 2011년 약 587만 페소다.

급여 이외에 약 20종류의 수당이 지급되고, 2002 ~ 2011년에는 코로나 법원장이 받은 급여총액은 약 2,164만 페소였다.

이 법원장의 자산·부채·순자산 보고서(SALN)에 따르면 2010년 말 순자산은 ①재산 5건 (총액 1844만 페소) ②현금 등 (350만 페소) ③보석(100만 페소) 총액 약 2,294만 페소.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 관련에서 심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법원장의 SALN은 2002 ~ 10 년 9년간 분이다.

13일, 코로나 법원장의 아내로부터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 남성(70)의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코로나 법원장의 사촌으로 1990년 7월이 법원장의 아내, 수도권 마리키나 시내 택지 약 1,700평방미터를 약 51만 페소에 구입했다.

대금은 수표로 지불했지만, 명의 변경은 22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지 않고, 등기상 소유자는 법원장의 아내로 되어 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성은 ①코로나 법원장이 사촌으로 신뢰 ②토지 매매 계약서가 수중에 있고 ③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엄청나네//

양조위님의 댓글

양조위 작성일

정말 징한놈이네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대통령 월급이 5만페소 조금 넘던데...어떻게....커~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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