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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조항 기준 액 현재 물가 수준으로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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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807회 작성일 12-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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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스코 하원의원(마린두케 주)은 이번 개정형법(공화국법 제 3815호)의 벌금조항 등 기준 액이 1930년대의 물가 수준을 유지로 지연된 것에 대해 현재의 물가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결정한 하원 법안 제 5768호를 제출했다.

개정 형법은 193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범죄 요건인 금전이나 부동산 기준 금액도 1930년 이후 수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1955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현재 개정 형법에서 '25페소 이하'문구를 '2천 페소 이하'로 하는 등 기준 액을 각각 현재의 물가 수준으로 수정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물가수준,ㅎㅎㅎ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클 났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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