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스테이..정확히 아시는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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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ani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979회 작성일 11-07-14 12:58본문
정확하게 잘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2년 넘지 않았을시 이민국에서 한달에 천페소 벌금에 이것 저것
다른 이유로 벌금을 물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후 다시 필리핀 방문이 이상이 없는건지..
또 어떠한 명목으로 다른 벌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아시는분..
현재 이분은 2010년 1월에 연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7개월 오버스테이죠..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할 수 없이 들어가셔야 한답니다..
이곳에 가족들이 있는 관계로 다시 돌아와야하구요..
정확한 금액과 돌아오는데 문제 없는지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2년이 아니구 1년 5개월인가??? 뭐 이쯤 한걸로 알고있고요
1년 5개월????? 꽉꽉 채우시고 나가실꺼면 이것저것 서류 준비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들어갈수도 있으니 불법 체류하지마세요.
제수 없으면 한국 들가서 필핀못들어 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분이 운영하는 비자업무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거나 한인회 또는 상공회의소 및 대사관에
물어보심이 확실하실껍니다.
비자 부분은 남의 말만 쉽게 믿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줄수있는 곳에 문의해 보세요
한방에 훅~ 갑니다.
잠보왕님의 댓글
잠보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음 그런일은 @ilovecebu님 말씀대로 정확한 답변 줄수 있는곳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네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답변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벌금도 제각각이고....
서류도 제 각각 이기 때문에...
알럽시부님 말씀처럼 문의 하시던지....
이민국 브로커를 상대 하시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ainbow님의 댓글
ainbo…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ㅎㅎ